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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일상

조현병/정신분열증 산정특례신청방법, 산정특례혜택

by 오필리아찡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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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어머니 정신분열증으로 한달 약값만 예전같은 경우는

10~20만원은 되었어요.

장기간 병원을 다녔지만 갈때마다 부담되는 약값에 너무 힘들었지요.

형편도 안좋은데 약물을 먹지 않으면 답도 없더라구요.

신앙에도 의지해보고 젊었을때는 치료하기위해 정신병원에도 몇번이나 갔었어요.

산정특례 제도가 있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산정특례는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등 여러 질환과 관련해

입원 및 외래진료를 볼때 본인부담률은 낮아지고

국가부담률이 높게 하는거에요.

그 덕에 본인이 그나마 병원에만큼은 부담을 주는거지요.

 

 

 

 

저희엄마는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아온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거의 40년은 되어가는것 같아요.

완치가 없고 증상은 좋을때, 심할때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틀린것 같아요.

다행히 정신과질환중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국가에서 인정되는것으로

조현병 등과 연관된 상병(F20~F29)로 진단받은 경우에요!

보험을 청구할때도 그렇듯이 신청할때 질병명에대한 병명코드를 받아야해요.

그 병명코드가 F20~F29와 관련된 코드여야만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우울증이나 조울증, 알코올중독은 해당이 안되요.

 

 

 

특례기간은 5년이며 본인부담이 질병명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5%정도가 되요.

등록신청 시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 신청서 1부가 필요하고요.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1.의사가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병원에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등록신청

2.개인정보제공동의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한 후 제출

 

적용범위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가 본인부담이에요.

단 정신병과 관련된 진료를 받을때에 한해서

진료비 감면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처방 및 정신병원내에서 이 헤택을 보는거지요.

저희 엄마는 그래서 진짜 한달에 몇만원도 안낸다고 들었어요.

(모든건 정신분열증/조현병을 기준으로 포스팅합니다)

비급여는 제외되고 요양급여비용 일부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해요.

 

 

 

적용범위역시 다시 신청해도 똑같고요.

보험가입에 산정특례가 걸림돌이 되진않지만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자체가 보험가입이 사실 어려워요.

정신질환자에게는 거의 가입을 시켜주지 않고

그나마 완화해서 가입을 민간보험사에서 되게한게 간편가입건강보험이며

월5만원으로 입원시 3일이후부터 입원일당이 나오고

수술비 30만원 이런식으로 작게나마 지원이되요.

근데 웃긴게 뭐냐면.................... 정신병원입원은 입원일당이 안나오는거에요.

정신분열증환자가 조현병환자가!!!!!!! 입원할 일이 외상적인것 외에

정신병원도 사실 고려하잖아요. 약은것들................... 보험 힘겹게 가입하면 뭐하나

생돈 내는거에 가까운데.

정신분열증을 앓는 본인 외에 가족들이 정말 힘들기에

경제적으로 제대로 성장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신병을 앓는 사람에게도 원인이 있지만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국가적으로 혜택이나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엄마를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

정신적으로 같이 피폐해지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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