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할때, 이게 수입이 되는 제품인지 아닌지 진짜 헷갈리죠?
저 역시도 이 글을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이럴거면 무슨..나무 제품은 다 검역인가????
다른사람들은 어떻게 수입했지?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글에 대한 답변들을 보니요.
1.수입대행해주는 업체능력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2.나무는 원목으로 그냥 들어오면 식물검역, 니스나 페인트같이 칠이 되어 코팅이 되어있으면 검역X
3.위 제품의 경우 전체다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에 알맞는 세번으로만 넣어서 통관 해도 OK.
만약에 통관시 이거 검역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그때 받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사항은 소나무는 민감한 사항, 수입금지품목이므로 되도록이면 수입하지 않는게 좋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너무 이쁜 제품을 발견...💓
완전 제스타일이에요. 음.. 고객님취향 따져야하지만..
그냥 이거 너무 제 취향이라, 수입받고 싶었어요.
보통 가장 정확한건 사업자통관을 할경우에는 평소 대행업체-관세사를 거쳐 저에게로 제품이 오게됩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검사 통관해주는 관세사에 물어보면 직빵이지요.
🔹위 물품 검역대상일까요?
-재질 및 용도는 뭘까요?
등나무매트/ 인테리어용
-답변: 검역미대상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검사걸렸을 경우 반장님이 식물검역제외대상을 받으라고 하실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검역비용 건당 8만원 VAT나옵니다. 식품검역 식물검역 대행해주는 곳이 있어서 받으라고 하면 진행은 관세사에서 해줍니다. 해당 제풍믜 경우 나무재질은 무조건 식물검역제외대상을 받는게 워칙인데, 해당제품이 식품검역을 받아야하는 제품인 경우에만 식물검역을 제외해줍니다. 근데 관세사에서 신고시 일반제품으로 (식검비대상)제품으로 신고는 하나 검사 걸렸을 경우 나무재질이니 제외대상 받아와라 하면 그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리 받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걸리지 않을경우도 있으니 화주분들은 걸리면 받으신다.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주셨답니다.
자,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하여 올려둘게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 2조 식물방역법 검사대상 제외되는 가공품🌞
-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밖에 효과있는 물질로 방부처리된 것
- 나무 또는 대나무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
- 솜, 베, 종이, 끈, 그물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것
- 병해충을 죽여 없앤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그밖에 병해충 서식할 수 없을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라탄바구니, 라탄류는 통관이 될까?
관세사의 답변에 의하면요.
라탄재질도 식물검역대상이라고 해요.
가공이 안된건 무조건 식물검역이고 가공이 된건 관세사에서 신고시 일반제품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나무제질이니 제외대상받아와라 하면 검역을 받아야해요.
나무로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식물검역 매번 받으시는 화주분도 계시고 그때그때 사진제출 일단 해달라고 요구하시더라구요.
저도 헷갈려서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가장 정확하게 잘 써주신분이라 링크 함께 공유해요🧡
🔹식물검역은 무슨.. 아예 소나무제품 한국에서 소매했는데.. 압수 당한 사연
https://rungnnn.tistory.com/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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