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물검역대상 정말 중요한데요.
식물 혹은 식물로 만든 제품을 수입할때는 반드시 식물검역대상이에요
식물검역대상인 제품은?
가공처리가 되지 않는 자연물 그 자체입니다.
예전에.. 대나무슬리퍼를 수입했는데,
현재는 대나무소재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여
검역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이 부분도 헷갈린다면?
HS코드를 조회해서 식물방역법 대상 물품을 확인해주세요.
식물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알아두세요
1.소나무에 속하는 식물
2.잎갈나무에 속하는 식물
3.개잎갈나무속 식물의 묘목/목재류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아래국가에서 수입하는 위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요.
아시아 | 중국/일본/대만/베트남 |
북아메리카 | 미국/캐나다 |
중/남아메리카 | 멕시코 |
유럽 | 포르투칼/스페인 |
해외에 있는 규제병해충이 우리나라로 넘어올것을 우려해 식물검역을 꼭 하는데요.
식물검역을 받으려면 수출국에 검역증명서가 있어야해요.
보통, 구매대행업체에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주는곳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수입해야해요.
아무거나 수입했다가 식물검역대상에 걸리면,
이때 통관이 못된다면 전량폐기될 수 있다는 사실!
식물검역.. 수입은 직접 한게 아니지만
도매건으로 판매했다가 식물검역본부에서
직접 해당물건을 압수하러 오고 조사까지 받음
넘 슬프죠? ㅠㅠㅠㅠㅠㅠ
소나무는 기본적으로 수입금지식물인데요.
저는 그런지 모르고, 소나무관련 소재의 제품을 도매로 떼다가
올렸는데, 다행히 수량이 얼마 되지 않았고 거의 팔리지 않아서
서류도 간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 2명이 직접 제 스토어하는 사업장에 방문,
전량 소나무관련 제품건에 대해 전량 회수하였어요.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매관련 거래내역서, 판매내역서)등을
준비했어야 했고요.
여기에 추가로 식물방역법위반 혐의
조사대상자로 임의자필진술서까지 작성합니다.
다행히 이와 관련해서는 제품을 알게된 경로,
구매일자등을 작성 어떻게 해야하는지
앞에서 말씀해주세요.
큰 범죄에 연루된듯한 느낌을 받긴 했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 식물검역, 식물금지가 어떤품목인지
또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사대상자가 된대에는 누군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통 수입하려는 어떤 사람이 식물검역과 관련해
알아보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팔지?" 라고 의문을 갖고
식물검역관련본부에 전화하고 문의!
그럼 이 사람들은 관련요건 충족해서 판매하는건지 건의함
그럼 그렇게 판매자 리스트를 만들고,
본격 조사가 시작되는거에요.
보통.. 저작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식물검역에 대해 정리해보죠.
식물검역: 식물이나 식물을 재료로 만든 상품을 수입할때!
병해충, 잡풀들을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검역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매과정에서 중국에 수입하려는 제품의 공장에
협조가 필요한데요. 제대로 서류를 발급, 제출에
도움을 주어야해요.
식물검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매판매에
집중하지 못하게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식물검역은 판매에서 또다른 진입장벽이고,
경쟁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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