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결혼식 청접장을 받았어요!
매입자료로 잡기 가능💓
일반과세자는 많이신경써야해요!
경조사비 모바일청접장 캡쳐💗
실제 종이청접장 받았다면 사진💗
(날짜와 장소가 나와있어야해요!)
여기에 경조사비는 청접장 또는 부고장이 있으면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분께 보여줬더니 저렇게까지 안적어도 되고, 그냥 모바일청접장 캡쳐해둔거 가지고 있으라네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 무척이나 긴장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어떤게 가능한지 체크해볼게요!💓
접대비는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격증빙만 인정을 하고 있으며, 간이영수증은 1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교육훈련비/도서인쇄비
- 사업과 관련 있을 경우 경비 인정 (학원비, 강의 수강료, 세미나 참가비, 해외 시찰비, 복사/인쇄, 사진 현상비 등)
- 도서구입비, 신문 및 잡지 구독료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지만, 비용처리 가능 (단, 주소지가 사업장 주소가 아닐 경우 불가할 수 있음)
👉🏻 광고선전비
- 온라인/오프라인 광고비, 판촉물 제작비 등
-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판촉 물품 구입비 (특정인에게 판촉 물품 제공 시 3만원 한도)
👉🏻 의상비
- 방송 출연 등 사업 연관 시에만 의류비 경비 인정 (아나운서, 연예인, 통역사 등)
👉🏻 간이과세자 거래
- 본인이 간이과세자이면, 사업 관련 지출 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 안된다고해요.
- 본인이 일반과세자고, 상대가 간이과세자여도 해당 지출 건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
보통 개인사업자는 1년에 3번 신고합니다.
1월, 7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진행)
5월: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는 세금계산서와 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것과 카드 사용분에서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하신 부분을 공제하여 세금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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