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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안내
1. 지원대상 :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2023년 연매출 3억원 이하(부가세포함) 소상공인
2.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유흥 향락업종, 도박·사행성 업종 등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폐업이나 타 시구군 이전업체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구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2024년 8월 초 지급
사업자신청 ->서류검토 및 세무서 협조 -> 선정자통보 및 지급(8월 예정)
1. 신청 기간 : 2024년 6월 3일(월)~6월 30일(일)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군 홈페이지 연계 네이버폼 온라인 신청(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제출서류 구비)
3.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간이과세자일 경우 카드매출액 확인 서류 추가 제출
※위임시 위임장 작성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지참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표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ulju.ul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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