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가 났어요!:)
2024년 3월 4일 공고가 떳고 접수기간은 다음주인 24.3.11~3.22일까지입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인터넷접수를 하며 이후 개별통보합니다.
공지사항 < 정보마당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uhdc.kr)
온라인(인터넷) 접수
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다만,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방문접수 기간(3.21~3.22)에만 접수 가능
나. 접수처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www.uhdc.kr)에 신청서류 업로드
다. 문 의 : ☎052-283-8390, 카카오톡 상담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검색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內)
1. 지원대상
가.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3. 9. 23까지 신청가능
나.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사업자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곳만 신청가능
2. 지원제외
가.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나.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다.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별표1]
라.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마. 2년 이내(2022~2023년도)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혜 받은 사업자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울산시 주관)
․ 구·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각 구·군 주관)
바.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0”인 경우
사.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점포환경개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불가
*무점포 : 사업장이 거주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또는 대리점)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
아.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 (예시) 신청인이 간판 제작업을 영위하면서 옥외광고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본인 명의 신용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3/11일 9시부터 접수시작이라서 저도 미리 일정 체크해두고 간단히 제출서류 체크했어요.
무엇보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선정발표는 약 한달뒤에 한다고 보시면되고, 나름 80개업체내외로 선정이 되어요.
지원사업은 총 3가지로
점포환경개선비 최대 250만원이내
홍보광고비 최대 200만원이내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최대 200만원이내
도소매업종인 저는 지원사업으로 홍보,광고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온라인플랫폼내 홍보.광고비용은 지원불가이지만 온랑니 키워드광고(네이버),온라인 배너광고등은 지원이 가능하더라구요.
그외에도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판촉물, 카탈로그 사업장명 기재해서 지원사업받아서 제대로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인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배달의 민족,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내 홍보·광고 비용은 지원불가
* 온라인 키워드 광고(네이버 등), 온라인 배너 광고 등은 지원 가능
*홍보·광고비는 사업 진행 통보 후 완료보고서 제출기간 이내 시행한 홍보·광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1~6번은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는지 체크해야해요.
특히 지방세납세증명서 같은경우는 세금 제대로 냈는지 체크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하더라구요.
・ 1차 서류 평가 및 선정평가 점수 산출
・ 2차 견적 심사 및 사업진행통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개별 안내)
견적심사 시 울산광역시 소재 외주업체만 가능 (점포환경개선인 경우만 해당)
1차서류 합격해야 그이후 견적심사 제출하고 사업진행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사업수행, 비용선지급, 지원금 정산서제출, 지원금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미리 비용을 쓰고 이후 사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후 정산지원을 못받지 않도록 서류 잘 체크해서 제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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