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간식류를
따로 소분해서 제품을 만드려면
사무실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 따른 시설기준 확인하세요!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있어요~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등을 환기시키기 위해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한다.
->그러면 환기시설 환풍구가 있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앞뒤로 문, 창문등이 있으면되는건지 궁금한데, 요건 알아보려구요.
구디백과 같은 그런 간식답례품, 단체선물로 먹거리가 나가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은 위와 같아요.
작업장의 경우 식품을 제조할수있는 제조실을 두어야 해요.
또한 현재 즉석판매제조업 + 식품소분판매업 2가지를 같이 등록해서
구디백으로 많이 만들어서 팔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식품등을 소분,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소분, 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 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해야해요.
그럼 2가지설치해야하네요. 포장할수있는 시설(분리된공간)+보관할수있는 창고
아직까지도 헷갈리시는 분들에게 살포시 올립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은 다음과 같아요!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구디백, 간식답례품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영업허가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것은 다음과 같아요.
1.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축물대장
4.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자, 많은이들이 다양한 구디백, 선물답례품을 많이들 판매하고싶어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식품소분은 근생2시설로 사업자를 내야하고 집에서는 안됩니다 !
일반 장난감같은것은 유아동용품으로 kc인증이 완료된 것에 한해 가능하고 장난감류만
취급하시는거면 집에서 가능한것으로 알아요 !
제가 알아본 기준이라 정확하지 않을수있으니 참고만하세용~
(출처:카페 셀로오션 참조)
또 궁금한게 있다면 바로 표기사항!
답례품 간식할때 전성분을 해라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다양한 구성품을 투입해서 포장한 포장지에는 구성품의 표기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있어야 하고요.
한글표시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해외직구제품은 NO
온라인으로만 판매되는 세트포장제품은 상세페이지에 표기가 되어있다면, 세트포자지에 표시사항이 생략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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