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어여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모든 일과들이 조금씩 틀어진 지금,
그래도 우리가 지난시간동안 밖에 산책하고
편하게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감염병이 돌아도 나와관련있겠어?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였지만 이제는
내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더 조심조심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전파력이 어마무시하니 더 조심해야겠어요.
코로나 19관련해서 가족돌봄비용은 확진자가 되었을때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하더라구요.
지원대상은요?
1월 20일부터 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이에요.
1.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경우 3.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중지 조치를 받은경우 4.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5.장애를 가진 만 18세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간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지원
*단, 한부모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지원
지원금액?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지원
지원이 아예안되는경우 보다 낫지만
보통 우리가 확진자든 격리대상환자는 14일까지의 잠복기로 보고
자가격리 되어있는데 생각보디 최대 지원이 5일밖에 안되면
좀 힘들수도 있겠다 싶네요. 이번에 특히 맞벌이부부들이 정말...멘붕올것 같아요.
그래도 지원이 이거라도 된다하니 이게 어딥니까?
다 어려운실정에...ㅠ_ㅠ
신청방법은?
3월16일이후 신청가능하다고해요.
고용노동부홈페이지-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휴가-신청서작성및제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시기 우리 잘 헤쳐나가봐요.
육아와 휴직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더신경써서 알아야할것 같아요.
사회적거리두기도 확산되어야하고, 엄마, 아빠는 돈은 벌어야하고
이거 참 에로사항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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