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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수단/사업일기

사업일기.쇼핑몰 1인대표 여성기업 신청 시도해보기!

by 오필리아찡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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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무엇일까? 말그대로 저처럼 여성이 대표인 곳입니다.

즉,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대표자가 여성이어야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여성기업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하나요?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http://www.smpp.go.kr

2. 중소기업 회원가입

3.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4. 여성기업확인

5. 신청/발급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자가진단

7.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공공구매종합정보-중소기업-여성기업확인 클릭하면

 

이렇게 여성기업확인신청시 현장실사가 진행된다고 하고, 서류 검토후 접수될 예정

현장실사가 진행된다고합니다.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으며 현장조사 진행 후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확인서는 발급결과 및 출력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신청을 누르니 이렇게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1.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시 녹음이 진행되며, 이는 여성기업 확인용도로만 사용됩니다.

2.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거짓등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되며 취소된날로부터 1년이내 여성기업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검토한결과 여성기업이 아닌것으로 최초로 밝혀진경우 여성기업이 아님을 통보받은날로부터 3개월, 2회이상인 경우 통보받은날로부터 6개월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자, 동의를 누르시고요^^

 개인사업자 선택해주세요💗

 

쭈욱 내리면서 여성기업 확인하는지 다시한번 문항 읽으면서 체크해주세요.

 

자 신청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전화번호, 업체명, 대표자, 이메일등을 적고요.

각 살고 있는 지역을 보고, 클릭해주면요.

자동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여성경제인협회등이 입력이 됩니다. 

 

 

한국표준사업분류를 꼭 선택해야하는데요.

저는 쇼핑몰을 하기때문에 도매업중 하나로 상품종합도매업을 선택했어요.

 

 

여성대표취임일자는 제가 사업자 시작, 개업일부터 대표취임일자로 선택했구요^^

 

 

 

 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짝짝짝짝!

7일이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21년에 신청했다가 반려가 되었더군요.

이번에는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류들 다운로드 하신다음 인쇄, 도장 찍어서 제출해야해요🧡

✅다운받아야하는 서류: 여성기업현황서, 신청기업면담확인서

✅별도 준비해야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발급관련 승인유무 문의는 각 관할지역에 직접 문의하면 되요. 

 

✅여성기업인증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1. SMPP 회원 가입 및 기업 정보 등록

2.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3. 서류 점검 및 현장 실사

4. 현장 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혜택알아보기

1.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입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각각 구매 총액 5% 이상

여성기업 공사의 경우 구매 총액 3% 구입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2. 여성기업제품 입찰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여성기업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2000->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각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창업지원 및 경영능력 향상지원등

 

온라인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것, 쇼핑몰을 운영하는것 역시

여성기업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여성기업을 위한 신청서류는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 다른데요.

🔹법인·개인사업자 공통서류🔹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사업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주식 등 지분관계도 1부

주주명부 1부(주식회사에 한함)

사원명부 1부(유한회사에 한함)

정관 사본 1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에 한함)

③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에 한함) 1부

 

여성기업 인증 조건은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이 여성으로 되어있으며 공동사업자가 없어야 가능하다.

주식회사라면 여성이 등기대표로 되어있으며 최대주주로 되어있어야 가능하며

협동조합이라면 여성이 대표이며 2/3 이상의 임원직과 회원이 여성인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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