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입업영업신고1 2025년부터 바뀌는 위생용품·칫솔 수입 절차 완벽 정리! 2025년부터 바뀌는 위생용품·칫솔 수입 절차 완벽 정리! 구강관리용품(칫솔 포함) 수입, 식약처 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알아보세요! 2025년 6월 14일부터 칫솔, 치실, 설태 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 제품들을 수입·판매하려면 반드시 식약처에 영업신고와 품목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국외 제조업소 등록도 필수입니다.전화문의 식약처 1577-1255 전화문의했을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1.식품안전나라->위생용품수입업 영업등록2.수입식품정보마루->국내제조업소+국외수출제조업소등록을 완료3.수입신고 위생용품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칫솔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화장지가 자주 사용하는 생필품인만큼 국내에서 가장 잘나가네요!.. 2025. 5.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