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1 국세환급금(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환급받기 야호! 매년 5월 말까지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와 진짜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진짜 신고하고 세금내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현재 환급되었구요. 국세청 카톡알림으로 이렇게 왔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20220101~20221231 금액 715,010원 ✅환급금수령방법 ◾현금수령: 환급금통지서와 필요서류(신분증등) 지참하여 우체국방문 ◾계좌수령(본인계좌만 가능): 계좌신고 3일이후부터 지급가능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접속->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환급계좌개설신고 ◾홈택스(PC): 홈택스접속->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신고서 ◾세무서방문(우편): 환급금계좌개설신고 작성하여 제출(통장사본첨부) 📞환급금 결정내용,..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