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이나 치실처럼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생활 위생용품들,
2025년부터는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면서 수입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어요.
○ 문의전화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이용 관련(회원가입, 사용방법 등) : 1544-1285
- 위생용품 수입(신고방법 등) 관련 : 1811-6496
예전처럼 단순 통관만으로 수입이 끝나지 않고,
위생영업 등록 → 제조사 등록 → 표시사항 검토 → 검사 → 제품 이미지 제출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어떤 제품들이 해당되나요?
식약처는 아래와 같은 생활용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어요.
칫솔
치실
혀클리너
치간칫솔
문신용염료
👉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며,모두 동일한 수입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수입 시 꼭 준비해야 할 5가지
수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헷갈리지 않도록,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일회용품이나 칫솔, 치실 등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생용품 수입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수입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드립니다!
✅ 1. 먼저 위생교육 수료부터!
👉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 수료증은 반드시 PDF로 저장해두세요!
이후 영업신고 시 첨부하게 됩니다.
✅ 2.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신고 진행
① 식품안전나라 메인에서
‘영업등록 바로가기’ 클릭
② 이어서 나오는 페이지에서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신청’ 클릭
✅ 3. 민원접수 등록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28,000원이 있습니다!
📄 필수 첨부서류
교육수료증 1부
보관창고 임차 계약서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자사제품 제조원료로 위생용품 수입하려는 사람)
기타
✅ 4. 수수료 납부 후 접수 완료!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까지 마치면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보통 2~5일 내 처리되며,
완료되면 신고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
공지사항 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암염, 호수염 및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알림 (2025. 5. 27. 기준) "식용 천일염", "식용 암염", "식용 호수염" 및 "식용 지하수염"(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기타소금
www.foodsafetykorea.go.kr
✔️ 처리기간: 약 3~5일
2. 해외 제조사 등록
전자민원->민원안내및신청->민원신청바로가기->28번
✔️ 필요 이유:
→ 제품 수입 전 해외 제조사가 식약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준비자료: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영문 또는 번역본)
공장 주소 (영문)
제조업체명
👉 식약처 위생용품 수입시스템에서 직접 등록 가능
3. 한글 표시사항 부착
✔️ 필수기재 항목:
제품명
수입업체명/제조업체명/국가
내용량
재질
제조연월일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
✔️ 주의할 점:
글씨는 7pt 이상
제조연월일은 인쇄되어야 하며, 사진으로 증빙 제출 필요
4. 제품 이미지 제출
✔️ 필수 이미지:
전체 제품 외형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된 상태
제조일자 인쇄된 부분
포장된 상태
👉 식약처가 “정말 유통 가능한 제품인지”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5. 검사 신청 – 실적 vs 정밀
검사유형 언제 필요한가 비용
실적검사 동일 제품 반복 수입 시 8만 원
정밀검사 신규 제품 or 특이 재질 (PLA 등) 10만 원 + 추가 검사비
👉 초기 수입 시에는 대부분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단순해 보이는 칫솔, 치실 하나도
이제는 ‘위생용품’이라는 정식 품목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초기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 표시사항은 미리 디자인
한글 라벨은 반드시 7pt 이상 크기로 제작되고,
제조일자 인쇄 위치까지 포함해 실물 이미지 촬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 수입 전에 제조사 등록부터
제품부터 먼저 준비하면 등록이 늦어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
수입 계약 전, 반드시 제조사 등록부터!
✔️ 검사 유형도 미리 파악
특수 재질 또는 처음 수입하는 제품은 정밀검사 대상일 수 있으니,
사전에 검사 유형을 확인해두면 비용과 일정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 최종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여부 비고
위생영업등록 완료 ☐ 관할 보건소
제조사 등록 ☐ 식약처 시스템
표시사항 라벨 준비 ☐ 한글 7pt + 제조일자 표시
제품 이미지 촬영 ☐ 전체, 라벨, 포장, 제조일자
검사 유형 선택 ☐ 실적 or 정밀
✔️ 칫솔·치실 등 생활 위생용품 → 위생영업등록 → 제조사 등록 → 라벨 표시사항 → 제품 사진 → 검사 신청까지 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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