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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바뀌는 위생용품·칫솔 수입 절차 완벽 정리!

오필리아찡 2025. 5. 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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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바뀌는 위생용품·칫솔 수입 절차 완벽 정리!

 


구강관리용품(칫솔 포함) 수입, 식약처 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알아보세요!
2025년 6월 14일부터 칫솔, 치실, 설태 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 제품들을 수입·판매하려면 반드시 식약처에 영업신고와 

품목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국외 제조업소 등록도 필수입니다.

전화문의 식약처 1577-1255 전화문의했을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1.식품안전나라->위생용품수입업 영업등록

2.수입식품정보마루->국내제조업소+국외수출제조업소등록을 완료

3.수입신고

 

위생용품은 어떤게 있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이런 절차를 거쳐야 칫솔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화장지가 자주 사용하는 생필품인만큼 국내에서 가장 잘나가네요! 단, 수입하는 건 기저귀가 1위에요!

실제.. 제가 아이에게 사용하고 있는 기저귀도 중국산이였어요 ㅠㅠ

 


✅ 2025년 적용! 칫솔 수입 절차 한눈에 보기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및 체크사항
1. 영업신고 식약처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온라인 가능)
2. 위생교육 이수 영업신고 전 신규교육(4시간) 필수, 매년 정기교육(3시간)
3. 수입성검토 제품 기준·규격 충족 여부 검토
4. 국외 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정보마루 통해 신규 등록 필요
5. 품목 신고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식약처 품목 신고
6. 수입신고 및 통관 관세청 UNI-PASS 시스템으로 신고


📚 위생교육 필수 이수 기관
교육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한국식품정보원 foodi.com 02-405-2800 (서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or.edu 1577-0091 (내선 4번)
㈜세스코 cescoacademy.co.kr 02-2140-0288

 

🪥 칫솔 수입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제품군 분류: 위생용품 제3류 (구강위생용품)
수입신고 대상 품목: 칫솔, 치실, 설태 제거기
제조업소 등록 필수: 수입식품정보마루 → 전자민원 → 국외제조업소 등록

국외 제조업소 미등록 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한글 표시사항, 품질검사 성적서 미비 시 통관 지연 및 판매 불가 발생!

📦 칫솔 수입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증
위생교육 수료증 (4시간 교육)
국외 제조업소 등록 확인서
제품 시험 성적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식약처 품목 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FTA 활용 시)

📢 자주 묻는 질문 (Q&A)
"25년 6월 14일 이전 수입한 칫솔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개정 법 시행일 이후 수입·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수입업 영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신고 전에 제품 수입할 수 있나요?"
→ 반드시 영업신고 및 교육 이수 후에 수입 가능합니다.

 2025년 성공적인 칫솔 수입을 위한 준비
개정 법 시행일인 2025년 6월 14일 이전까지 반드시 영업신고, 교육, 제조업소 등록을 완료하세요.

서류 준비만 철저히 해도 통관 지연, 판매 중지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칫솔 수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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